경기도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된다.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경기도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발달장애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1월 중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령, 장애 정도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해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위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하도록 했다.

지원센터의 업무는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간의 서비스 연계,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등, 발달장애인 위한 각종 시설 설치 등이다.

한편, 조례안은 15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달 4∼11일 열리는 도의회 제279회 임시회 때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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