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를 수시로 감시하는 전담기구 설치가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류재구(민주통합·부천5)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19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킴이센터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상시 감시와 위반차량 신고·접수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운영 취지와 장소 등에 대해 홍보를 하고 이용방해 시설에 대한 연구·조사도 벌이게 된다.

조례안은 또 지킴이센터에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킴이센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지킴이센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내용도 명시했다.

류 의원은 "지킴이센터 설치 조례안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실질적인 관리를 위해 지킴이센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군의 시설관리공단이나 장애인단체에 위탁운영하면 예산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류 의원의 설명이다.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1~8월 도내 31개 시·군이 부과한 과태료는 3억4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14~15대 꼴에 불과하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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