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연숙 시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이 남양주시 내 열악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장애인복지시설 신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시가 합당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남양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운영되고 있는 미신고 시설에 대해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폐쇄 등 합당한 조치를 마련토록 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법인으로의 전환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설 종사자 인건비나 공공요금을 비롯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신고된 거주시설이 법적 기준에 의한 신고 기준을 갖춰다 하더라도 영세성 등에 의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제공받는 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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