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오산자립센터)가 10일 오후 2시 오산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산지역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텐트 단식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7월 15일 곽상욱 오산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 요구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산자립센터에 따르면 합의한 내용은 △2011년 9월 시의회에서 오산교통약자편의증진조례 제정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이상 계획을 7~8월에 수립해 2회 추경예산 반영 등 6개 항목이다. 하지만 오산시는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추경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산자립센터는 ‘오산시의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관련한 연차적 계획 및 예산 항목’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8월 24일 답변서를 통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대, 2013년 3대, 2014년 3대를 구입해 법정대수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실적을 감안해 법정대수를 탄력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산자립센터는 “시는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에 따른 예산 3억원 조차 없다고 얘기하면서 현재 건축 재정이나 오산시의회 리모델링 예산으로 6억 3천만원이나 들어 만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등록장애인 200명당 특별교통수단 1대로 현재 오산시는 9대의 법정대수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민간복지차량 3대로만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간복지차량 이외 오산시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단 한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복지차량은 오후 6시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고, 72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등 실제적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24시간, 공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다.

오산자립센터는 “시는 민간복지차량이 대중교통 권리 측면에서 예산 항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타는 것이고,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과 같은 의미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한 달에 4~8번 밖에 나올 수 없는 중증장애인과 72시간 전에 예약해야만 이용 가능한 오산시 교통약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안으로 오후 6시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3대가 마련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산자립센터는 기자회견 후 오산시의회에 면담요청 공문을 접수하고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주 중으로 오산시 의원들 모두 참석한 가운데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에 대한 면담을 다시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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