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오는 9월30일까지 여름철 낮 기온이 영상 33도 이상 올라갈 경우 장애인들이 실내에서 쉬도록 하는 '폭염대비 장애인 보호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폭염시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오후 1∼3시 실.내외에서의 재활프로그램이나 체육활동, 여가활동, 유적지나 공공시설 탐방 등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쉬도록 시설 관리인이나 장애인 단체 등을 통해 지도할 예정이다.

또 자택에 있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해선 동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담당이나 장애인 도우미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천에는 3만5천150여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고 이 가운데 8천여명 중증장애인이다.

시 관계자는 "폭염에는 장애인이나 노인은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그늘에서 쉬는 게 가장 좋다"면서 "탈수 증세가 있으면 보건소나 가까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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