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정광훈 기자 = 인천시는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시설물이나 도로.지역 등이 어린이와 장애인, 고령자의 접근과 이동에 불편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보건복지가족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국토해양부, LH)이 장애물 없는 환경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축물인 경우에는 주출입구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 부대시설과, 출입문.복도.계단.경사로 등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총 5개 항목 89개 소항목에 대해 각각 점수를 매겨 등급화해 인증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행 건축물.도로.공원.교통시설 등의 시설물이 개별법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장애인 보행권 확보가 어렵고 체계적 추진과 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증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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