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이 회생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현행법상 회생의 계속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회생은 계속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파산을 요구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아 회생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18일 인천영락원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용민 대표는 “인천영락원의 공익적 입장이 고려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가 개시되지는 않았을 것이니만큼 회생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 관리인 신분인 김 대표는 “전임 대표이사의 방만했던 운영과 노인병원의 신축을 위한 무리한 자금운용 등의 원인으로 2006년 7월 당좌거래 부도로 파산한 인천영락원의 총 채권발생액은 754억원이지만 이 중 조세 등 공익채권 45억원, 담보채권 89억원, 기타 실명거래 확인 채권 등 60억원을 합한 194억원이 회생채권 시인액이고 추가 확인한 채권의 시인액 30억원, 향후 추가 시인 추정액 약 40억여원, 합계 총 채권 시인액을 대략 270억여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며 나머지 약 500억원의 회생채권에 대한 진·가성 여부를 가리는 조사확정재판에 전력을 쏟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장하는 채권액이 차이를 보이는데 대해 김 대표는 2004년부터 2006년 부도 전까지 과다지급된 공사대금액과 유통어음 남발로 인한 채권액의 과다발생, 온만기 전 대표이사 및 그 친인척들의 개인금융계좌를 통한 자금유입 등을 꼽았다.

현재 510명의 입소 노인과 210명의 직원이 생활하는 인천영락원의 운영은 정상화된 상태이며 김 대표는 25억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일 80여명의 채권, 채무관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법 파산부에서 열린 제1차 관계인 집회에서 조사위원 안진회계법인은 조사기준일인 2009년 8월 27일 현재 채무자인 인천영락원의 계속기업가치는 138억원이고 청산가치는 211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인생활신문 이재상 기자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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