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제도적 장치인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와 보완장치인 공공근로와 직업훈련 등을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포괄적, 보편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다.

사회안전망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로 실업과 노숙자, 그리고 급격한 가족 해체에 대한 대응책으로 IMF에서 권유한 시스템이지만 장애인복지에서는 그 이전부터 사용되어왔던 역사가 있는 용어이기도 하다. 사회안전망이 포괄하는 범위는 나라마다 달리하고 있다. 선진복지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삶의 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사회안전망의 보호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장애로 인한 소득저하, 의료비 과다지출은 개인의 힘이나 가족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럴 때 사회안전망은 마지막으로 기대는 장치이다.

사회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양적 변화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가족구조가 핵가족 형태로 변화되고 맞벌이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이 담당하여오던 장애인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장애인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육 및 교육서비스를 받으려는 욕구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사회안전망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정립의 필요성을 갖게 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은 기존의 전문적인 장애인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게 할 수 있는 시초가 된다. 장애인복지서비스 하면 왠지 전문적이면서도 아주 시혜적인 성격의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사회안전망 안에 포함되면서 이제는 여러 분야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에 장애인의 독립생활이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는 시점에서 사회안전망은 절실히 필요하다. 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의 단점은 생애주기나 재활욕구에 따라서 나타나는 단절현상이다. 최근 장애유형 증가를 보면 오래된 질환이나 난치병이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등록되고 있다. 그래서 요보호인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의 현실화, 장애인수당 현실화, 중증장애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이 장애인단체에서 주장하는 사회안전망의 개선 내용이다.

최근의 정부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는 중증장애인연금법이나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제도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 아직 효과는 미미하다. 최소한의 기본 장치인 현재의 사회안전망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아직도 더 많은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제안한다면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과 서비스의 시작인 사회안전망 구성에 대해 정부에서는 추진과정에서 장애인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며 예산의 한계를 넘어서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장애인복지의 특징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있어서 사회안전망은 단순한 정책지원이 아닌 사회를 향안 최후의 버팀목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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