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지급업무 담당공무원이 허술한 전달체계를 악용해 사회복지급여를 횡령한 사실이 전국 곳곳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특별감사 중간발표에서 전북 남원시 등 14개 시-군-구에 총 19명이 8억4천600만여 원의 사회복지 급여를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과 4월 30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 드러난 11억6천500만여 원을 포함하면 총 20억여 원을 횡령한 것이 된다.

감사원이 발표한 주요 횡령 사례의 19건 중 급여지급업무를 담당하는 복지공무원의 횡령이 18건, 정신병원의 관리인이 횡령한 사건 1건이 포함됐다.

주요 횡령 유형으로는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가족 또는 허위의 수급자를 내세워 횡령하거나 계좌오류로 입금되지 않은 금액 또는 후원금을 배우자 계좌 등에 이체해 횡령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또 수급자 다소 입소시설의 관리인이 정당수급자에게 지급돼야 할 생계급여를 횡령한 사례도 발견됐다.

또한 허술한 전달체계로 인해 사망자나 부적격 장애인 등에게도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등 예산누수가 빈발했다. 타기관이 보유한 수급자 관련 자료의 공유 및 확인 미흡 등으로 이중수령을 방지하지 못한 사례도 발생했으며, 복지시설 운영자 등의 보조금 허위 신청 및 수령도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감사결과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7천600여 명에게 근로 무능력 생계-주거급여 400억여 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며, 친인척 등이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원받는 방법으로 1천여 명이 10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번 횡경사건과 관련된 직원 및 감독자에 대해 수사의뢰 및 엄중 문책을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따라 부정수급액 환수 및 고발 조치토록 요구할 예정”이라며 “복지급여 전달체계와 내부통제장치 등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조율을 거친 후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생활신문 황혜선 기자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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