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이해 지난 5월 26일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장애인교육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촉구하며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본지는 이 법률의 전반적인 내용과 지난 1년 동안의 법률 시행과정을 되돌아봤다. <편집자 주>

♣특수교육법 시행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7년 5월 25일 제정, 공포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지난해 5월 26일 이 법이 본격 시행된 바 있다.

이 법률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마련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최순영 의원 대표 발의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의 의원입법안이 병합심의를 거쳐 교육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특수교육법 주요 내용

이 법률의 주요 골자는 의무교육 실시 시기와 무상교육 비용 범위, 장애 조기 발견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지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특수학교와 교직원 배치기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등이다.

▶유치원-고교과정 의무교육은 내년부터 연차적 실시

2008년 5월 26일 시행이 되면서 새롭게 포함된 내용으로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 실시 시기가 만5세 이상과 고등학교 과정은 2010학년도부터, 만4세 이상은 2011학년도로 만3세 이상은 2012학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고, 장애유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을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 교수로 배치한 보육시설에서도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장애 조기발견-진단·평가해 무상교육 연계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수시로 실시해 장애를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장애 발견 즉시 진단-평가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 발견 및 진단-평가 절차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만3세 미만 영아라도 3년 이상 유경력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자지자의 전문적인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제화로 전문인력 배치 가능

특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배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법정기구화됨으로써 지역별 특수교육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해서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이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해 모든 장애학생들이 어떠한 교육 환경에 있든지 개인에게 적합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해당 전문가가 제공

기존에 치료교육교사 1명이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여러 영역의 치료교육을 담당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면허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치료사가 해당 영역의 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보행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학생에게 필요한 관련서비스도 보행훈련사 등 전문가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장애유형-장애정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되는 관련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지원 근거 마련

장애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감은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됐다.

♣시행 1년의 문제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연대)는 지난 5월 26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 1년을 맞아 실효성 없는 법률로 전락했다”며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인 교육 지원 내용들을 즉각 이행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 기회조차 박탈당해왔던 장애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 했던 것이 법률 제정의 주된 취지였으나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장애인교육법은 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현재 장애인교육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 자율화 방침’과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 등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는 교육정책을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법률 시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연대는 “정부가 장애인교육법에 명시한 장애인 교육 지원 내용의 대부분을 각 시·도교육청에 위임해버렸다”며 “각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의 지침 부족을 핑계로 법률을 준수한 교육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교육 주체들은 법률이 시행되고 법률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후속과제 마련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수차례 제안하고 요구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교육을 외면한 채 졸속적인 장애인교육정책으로 일관해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장애인교육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법률에 규정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연대는 “정부와 지역교육청의 무책임한 시행 때문에 장애인교육 주체들이 자체적으로 각 시·도별 특수교육 여건조사, 장애인교육법 이행 관련 모니터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애인교육법 시행으로 장애인 교육 차별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했던 장애계의 정부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법시행 추진 전망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주장하는 ‘정부의 장애인교육법 시·도 교육청 위임 문제’에 대해 “시·도교육청 마다 여건이 다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특수교육사업이 지방비로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고자 자율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률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시·도교육청 평가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시·도교육청이 특수교육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권고 및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은 국가의 경제 불황으로 인한 교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교과부내 교원정원 자체 조정, 일반교사 정원 활용 허용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특수학급 증설에 필요한 특수교사 충원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향후 연차적인 특수교사 증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부처협의를 실시하는 등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교육법 시행을 교육과학기술부가 다시 맡게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자치의 내실화 정책에 따라 예산 및 행정 전반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된 상황”이라며 “특수교육 분야만을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결정은 예산편성 및 집행, 행정체계 등 제반 제도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장기간의 신중한 검토 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1년간의 특수교육법 시행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자체적으로는 “국가공무원 동결로 인한 교원 수급의 어려움으로 일부 동법의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특수교육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8월 특수교육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제3차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을 수립·발표했다”며 “본 계획이 당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에 포함하였으며, 시·도별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생활신문(www.handicapi.com) 박지연, 황혜선 기자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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