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장애인콜택시 요금이 인하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1일부터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도시철도 요금의 3배 이내로 조정·운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 2㎞까지 기본요금 760원, 거리 159m당 40원씩인 요금제는 2km까지 기본요금 1000원, 2km 초과에서 10km까지는 매 1km마다 200원, 10km 초과 시 매 5km마다 300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단, 인천시 경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는 2배 적용된다.

장애인콜택시를 시내요금으로 5㎞ 운행할 경우, 현행 평균 1천880원에서 변경 후에는 1천400원, 20㎞ 운행시는 평균 5천770원에서 2천9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한편 인천교통공사는 장애인콜택시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장애인콜택시 전 차량에 대해 금연택시 시행을 시작했다. 문의 1577-0320

장애인생활신문(www.handicapi.com) 박지연 기자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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