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개최된 '지역사회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정책포럼'에서 권정호 교수가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장애인생활신문

우리 사회가 급격한 고령화로 치달으면서 노인 차별과 학대에 따른 노인인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됐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대처할 사회적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주관으로 지역사회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발제자들의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노인인권 및 학대문제의 예방책과 노인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았다.<편집자 주>

♣노인학대 해결과 노인인권증진은 다른 문제

권정호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은 ‘노인인권노호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정체성’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우리사회의 노인인권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권 교수는 우리사회에서는 학술적 측면이나 정책적 측면에서 노인인권 증진보다는 노인인권침해 즉 노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를 해결하는 것이 곧 노인인권 증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노인학대는 노인인권이 극단적으로 침해된 사례라며, 노인학대 예방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노인인권과 학대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노인은 사회적, 신체적 기능이 약화된 사람이라며 노인의 인권은 일반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에 포함된 모든 권리를 포괄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2조에서 노인은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권리와 능력에 따른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 권리를 지님과 동시에 심신의 건강유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노인학대의 개념은 좁은 의미로는 단순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며 넓은 의미로는 노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적절한 수준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인학대는 노인 자신, 노인의 가정이나 전문노인시설의 모든 관계에서 발생되는 노인에게 해가 되거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으로 정의한다고 말했다.

♣노인학대예방은 전문기관의 역할이나 인력-재력에 한계

권 교수는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많지만 조사대상이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어 노인학대 발생률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행한 ‘2007 전국 노인학대상담사업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신고 접수된 사례는 총 4천730건이며, 이중 학대사례는 2천312건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학대사례 중 46.7%는 정서적 학대였으며 방임 37.7%, 재정적 학대 7.4% 순이었다.

권 교수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노인학대예방사업으로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는 목적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급속한 인구고령화, 노인차별주의 확산, 노인복지제도의 취약 등으로 인해 노인인권침해와 학대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노인인권이나 학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을 지적했다. 또한 노인인권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대 설치가 절실하지만 현재로서는 기관의 존립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고유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 기관의 인력, 재정, 시설 자원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노인권익보호센터로서의 기능 확대돼야

권 교수는 향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권익보호센터로서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차별금지법, 성년후견인제도 관련 법률, 독자적 노인학대방지법 등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인권과 학대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 행정공무원, 법조인 등 특수직역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 대상지역이 너무 광범위해 사업권역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사례에 효과적으로 개입하는데 한계가 많다며 인력, 재정, 시설 확대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기관 내에 피해자 및 가해자를 통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족치료적 접근의 전문치료시설을 운영해야함도 덧붙였다.

♣인천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쉼터 설치돼야

인천시 자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인천지역 인구 269만2천696명 가운데 65세 노인인구는 전체의 8.02%에 이른다고 집계돼 있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인천시의 쉼터 설치는 선택에서 필수로 전환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경북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소 지역 범위가 넓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대면 상담서비스,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또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15.1%를 차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경북지역의 인구고령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노인복지법 39조5를 살펴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노인학대 예방과 조사, 상담, 치료 및 입소의뢰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1항 제5호에는 학대받은 노인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학대노인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사정과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피학대노인의 제대로 된 노인보호사업을 위해서는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시쉼터는 꼭 필요한 실정이다.

경북의 경우 쉼터를 설치할 때 위탁받은 ‘기쁨의 복지재단’에서 자부담으로 쉼터를 장기적인 임대조건으로 계약한 바 있다. 아울러 경북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도 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해서는 지자체의 지원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후원, POSCO 관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자구노력 및 후원자 개발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 노인보호사업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의 관심과 사업에 대한 방향성만 확정이 된다면 쉼터의 설치 운영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또한 노인인권보호와 권익보호 차원에서도 쉼터 설치는 매우 유용한 것이다.

▶ 쉼터의 역할은?

쉼터는 학대로 인해 고통받는 어르신을 현장으로부터 분리해 단기간 보호하며, 피학대노인의 가족적인 상황과 개별적인 상태에 따른 심리·정서·신체적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 향상과 삶의 의욕증진을 도모하는 곳이다. 또한 학대행위 가족과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재학대 방지와 학대자와 피학대노인의 관계회복을 도와 정상적인 가족복귀와 사회복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쉼터를 통해 의료서비스와 심리치료서비스를 받고 학대받는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또 또래집단과의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강화돼 집단활동을 통해 정서적인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다.

♣노인보호사업 분관설치는 선택 아닌 필수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학대 상담사례 증가, 시설이용 노인인구수 증가로 연결돼 16개 광역시·도별로 설치된 18개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만으로는 역할 수행에 한계점이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지역 거리차가 현저한 관계로 1개소의 기관이 도 전체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사례에 신속히 현장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24시간 365일 노인학대상담 및 신고전화 운영,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홍보를 위한 대외협력 등 다양한 업무내용으로 인해 업무량이 과중된 상태다.

두 개의 기관으로 운영되는 부산시와 한 개 기관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를 비교해 보면, 노인학대 신고접수율이 부산시가 10만명 당 98명, 서울시가 10만명 당 46명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학대 사례대비 현장조사 실시비율도 부산시가 411.1%인 반면 서울시는 137.%로 약 3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 학대사례 당 상담횟수가 부산시는 15회, 서울시는 9.2배로 약 1.6배로 차이가 크다.

▶ 시·도별 1개소 이상 증설돼야

지역의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피학대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와 지역의 상호협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분관설치와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모색을 위해 법과 제도적 보완도 필수적이다.

분관운영을 하게 되면 신속성 및 접근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분관지원 및 업무지연 등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적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원 수 확보와 유기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총 44개소와 상대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총 20개소로 현저히 적은 수다. 지역범위와 노인인구 수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점진적으로 증설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의미는?

고령화사회: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이상

고령사회: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이상

초고령사회: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이상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은 20세기 초를 전후해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70년대에 고령사회가 됐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경에는 노인 인구비율이 14%에 달해 고령사회로, 2026년경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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