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의 숙원사업인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칭)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활동보조) 및 건강서비스(간병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국적인 실시에 앞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빠르면 2011년 전국으로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5월 중에 공고를 통해 모집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최종균 과장은 지난 4월 29일 20여억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했다며 “올해 안에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하고 “본격적 시행은 2010년은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써 당초 계획대로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시범사업 방안은 지난해 공청회를 통해 밝힌 내용과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 때 결론이 나지 않았던 시설서비스 부분과 관련해서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해 공청회에서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적합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해 활동보조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급 장애인이면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이동 보조 등 재가서비스 제공 ▲시설서비스 제공여부 ▲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제공기관과 서비스 연계 등의 문제가 주요내용으로 다뤄졌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2월말에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모형을 확정하고,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년에 걸쳐 모형 적용 및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2009년 정부 예산안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 난항을 겪었었다.

장애인생활신문 박지연 기자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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