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 전 행정관의 성접대 및 로비 의혹과 일선 구청 공무원이 장애인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직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 경기도가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기도 공무원들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퇴출되며 성(性)접대를 받으면 해임이상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2일 도는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고 비리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없애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오는 5월6일부터 시행될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고 행정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은 받은 액수에 관계 없이 해임 또는 파면된다.

그동안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임이상이고 300만원 이상이면 파면이던 조항을 50만원 미만일 경우 해임이상, 그 이상이면 파면시키는 등 징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해 비록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지만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존 300만원 이상 해임이상, 500만원 이상 파면이던 조항을 50만원 이상이면 해임, 100만원 이상이면 파면, 50만원 미만이면 직급 강등으로 개정한다.

이어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도 액수에 관계없이 파면된다.

500만원 미만이면 감봉이상, 500만원 이상이면 정직이상이던 조치를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엄중문책 대상에 성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추가한 것이다.

성폭력 공무원은 해임 이상, 접대성 성매수 공무원은 해임·파면, 성매수 공무원은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도는 이와 함께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이나 횡령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을 신설, 해당 금액의 5배를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정직, 해임, 파면의 3단계로 진행됐던 기존 중징계 절차도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4단계로 세분화해 강등조치 될 경우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주고 승진 기회도 박탈할 예정이다.

이러한 경기도의 비리공무원에 대한 '강경책'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상습 성매수 공무원과는 같이 근무 못하겠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당하더라도 행정적 처벌을 강하게 하겠다. 부정을 저지르려면 퇴출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태범 도 감사관은 "최근 서울 양천구청에서 사회보조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경기지역에서도 비리가 계속되고 있어 전 공무원들이 한시라도 경각심을 늦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랴부랴 징계기준을 강화했다"며 "이번 기준 마련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CBS노컷뉴스 박슬기 기자 thu22@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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