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등록판정체계에 따른 장애인등록 절차. ⓒ장애인생활신문

현행 우리나라 장애판정은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정도에 따라 장애를 등급별로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장애판정은 장애유형과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과 장애판정을 하는 일부 의사의 잘못된 판정 등으로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현행 장애판정의 문제점과 추진되고 있는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우리나라 장애판정체계의 현황

우리나라는 현재 장애인등록을 위해 장애인 본인이 동사무소를 찾아 등록신청을 하면, 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해 장애인 등급을 받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장애인으로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순이다.

지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총 9개 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기준에 해당되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 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자도 해당된다.

동사무소를 통해 등록신청 후 의료기관을 통해 검진을 받으며 장애정도를 진단한 의사는 차후에 직접 동사무소에 해당자의 장애정도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진단비용은 본인 부담이나,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은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상태의 변동 등으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등록과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장애진단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한다.

현행 장애판정체계의 문제점

현행 장애판정체계는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해 장애인들의 복지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그러한 어려움을 유발하는 신체 또는 정신기능의 손상이 현행 장애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면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등록과는 별로로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만 서비스 대상자가 결정돼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의사의 판단을 검증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또한 현행 장애인등록·판정체제는 표준화된 평가기준이나 교육이 없이 지침서 한 권에 의해 시행되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장애평가 결과가 의사마다 다른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견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장애판정의 오류가 10%에 이르고 있고 장애판정에 있어서 의사들이 받는 장애등급 상향조정 압력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장애판정제도 개편안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시한 새로운 장애판정제도의 개편안은 장애인 등록제도를 부정한다. 또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하지 않으며 필요한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따라서 어떤 서비스를 신규로 받을 경우 초기에 종합적 판정을 받게 된다. 먼저 의학적인 판정을 과거보다 복잡해진 체크리스트를 통해 전문의에게 진단받으며 의사는 판정을 하지 않는다. 의사의 진단서를 참고로 판정센터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 판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의에 의해 의학적 판정을 받게 된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정으로 엄격히 판정해 장애인 대상관리를 철저히 하며 개별 의사의 무성의, 비전문적, 비양심적 판정을 배제하려는 방법이다. 의학적 판단의 기준은 노동상실률로 환산해 전체 100중 얼마나 손상이 되었는가를 판단한다.

또한 근로활동능력을 평가한다. 이것은 장애판정시 근로능력을 평가해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한 서비스에 적극 활용한다는 점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고용으로 유도해 일할 기회를 주고 저소득 서비스는 축소한다는 의미이다.

장애인이 서비스 욕구를 조사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각종 서비스를 나열해 체크하게 해 필요한 욕구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장애판정제도 개편에 관한 토론회

현행 장애인등록제도는 의사들과 장애인 당사자 또는 비장애인의 불법 사용으로 인해 다방면에서 부정이 남발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이 장애판정제도 개편을 추진한 배경이다.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장애판정제도 개편안이 지닌 문제점을 검토해 장애판정제도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주최로 열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복지부는 복지서비스의 기반구축과 개별 장애인에 대한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외국처럼 장애인 70~150명 당 관리자 1인을 두어 체계적인 욕구를 관리해 줄 수 있을 것인갚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서 총장은 “장애인이 자립을 목적으로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조력하는 것이 복지서비스 제공의 목적이라면 판정 또한 서비스의 적합 대상자인지에 한정해야 하고 신체적 장애인에게 정신적 판정표를 검사하는 등 필요 이상의 의학적 해부학적 판정이야 말로 예산의 낭비이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웅찬 박사는 “장애판정제도 개선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것이 핵심이며 과거 당신은 몇 급이다 라는 판정만으로 끝나던 것을 근로능력 있는 장애인에게 직업제공을 통한 자립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최종균 과장은 “정부는 장애로 인한 손실보존 차원에서 장애인등록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으며 장애란 것을 이용만하는 사람들의 경우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지양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동상실률이 의학적 판단기준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 엄격히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개별 의사의 무성의, 비양심적, 비전문적인 판단을 배제해 노동상실률을 점수로 환산해 전체 100 중 얼마나 손상되었는지가 의학적 판단의 기준이다.

어떤 서비스를 신규로 받을 경우 신청 초기에 종합적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의학적 판정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전문의의 진단을 거친 후 그 진단서를 참고로 해 판정센터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 판정위원회에 참여한 전문의에 의해 의학적 판정을 받는다.

장애로 인한 다양한 손상이나 제약을 수식화해 상호 비교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시력이 0.02인 경우 노동을 80%로 간주된다.

평가대상 장애인들은 이러한 수치화 작업이 가능은 한 것이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측정하는 것처럼 노동상실률을 정해 체크하는 것이 기능상실을 다루는 것이지 노동의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가능성을 장애의 경중으로 파악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장애 판정 시 근로능력을 평가해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되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으로 유도해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과 관련된 서비스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서비스욕구 조사의 문제점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나열한 후 필요한 욕구를 체크토록 해 점수화 해 서비스 제공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한다.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거나 시기적으로 아직 해당되지 않아서 잠재적 욕구로만 존재할 경우 욕구가 다시 발생했을 때에 다시 재판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지하철을 무임승차하고 싶다는 서비스욕구는 모든 장애인에게 해당하므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서비스욕구는 상당부분 장애판정의 의미와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특수교육 과정이 필요할 경우 신청자는 서비스 신청을 위해 판정을 받고 다시 복지관에서 구체적 상황을 알고 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시 상세 판정을 실시해야 하므로 중복판정에 따른 당사자의 불쾌감과 예산의 낭비가 우려된다.

▲여러가지 서비스와의 연계성

서 총장은 “장애인수당이 연금으로 변하고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현재의 판정제도 수정과 무관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장애인등록제도를 기존의 등록자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새로이 판정제도를 활용해야 하는데 만약 추가적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면 판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판정센터는 최소한 연간 30만 건의 판정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요양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활동보조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되며 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도 새로운 판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생활신문 박지연, 이재상 기자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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