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의 장애인시설 화장실에서 사회복지사가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7일 지적장애인 A씨(22·지적장애 2급)를 성폭행한 혐의로 사회복지사 B씨(29)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해당시설은 장애인들이 박스작업 등의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형식의 교육장으로 B씨는 6년간 사회복지사로 장애인들에게 조립과 포장작업 등을 가르쳐왔으며 피해자 A씨는 4년 전부터 근무했다. B씨는 성폭행 후에도 교육장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가 가족 및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일이 불거지자 사표 처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교육장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장애인생활신문 박지연 기자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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