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완 / 한-중 장애인지도자네트워크 대표

중증장애인을 위한 올바른 자립생활지원 정책은 어떤 것인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대로 기본에 충실한 정책공급자의 실천의지가 필요한 때다.

2006년 말부터 일부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시작된 활동보조인지원사업. 보건복지가족부 주도로 2007년1월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하여 전국에460여개소를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 사업 중개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지정된 중개기관을 통해 4월1일부터 활동보조인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활동보조인 지원 사업 중개기관으로 지정된 곳을 자세히 들여다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또는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센터, 심부름센터. 재가복지센터. 가정봉사원파견센터. 폴라리스부업회. 교회. 그리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등 다양한 조직들이 중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 인천의 경우는 어떤가,

지역자활센터가 6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이 6개소, 단체가 1개소, 자립생활센터가 3개소로서 16개의 활동보조 서비스중개기관이 지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인천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2개소의 자립생활센터를(2-3급의 장애인만을 대상)합친다면 자립생활센터는 5개가 된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와 투쟁으로 일구어진 활동보조서비스는 그냥 서비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남은 일생을 책임지는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남은 일생을 책임질 수 있는 곳은 자립생활센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구청별로 2개소씩 지정된 중개기관 중 1개소는 자립생활센터로 지정하여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공급자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천지역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 비교표. ⓒ박제완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별 서비스 비교. ⓒ박제완

장애인생활신문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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