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상격하 방침에 이어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으로 장애계가 술렁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변경시키려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 축소도 모자라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산하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마저 추진하고 있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장애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계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MB정권의 뒷걸음질치는 장애인정책에 큰 충격과 함께 깊은 좌절감에 빠져있다. 아울러 장애계는 일련의 문제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MB정권의 의지표현으로 규정하고 축소, 폐지를 강행할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인권선진국의 길을 걷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이자 장애인에 대한 엄중한 도전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MB정부는 참여정부를 무능력, 비효율 정부로 규정하고 대표적 폐단으로 각종 위원회의 난립을 꼽았었다. 그래서 집권초기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일차적으로 각종 위원회의 대대적인 정비를 선언했다.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유사 위원회에 들어가는 국가재정의 군살을 빼겠다는 취지였다. 유명무실한 조직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조직개편까지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유사법률의 통합, 장애인 관련 위원회 정비 등 법령 및 추진체계를 정비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해 두고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가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서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판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넘어간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단순히 격을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부처간의 업무를 조정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다. 말이 장애인정책심의위원회이지 심의기구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해내고 부처간 업무조정의 실효성이 기대되겠는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심의권만으로 기능을 축소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국가인권위 축소나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문제 역시 한치 앞을 내다보지 않은 탁상공론이자 장애인 차별을 넘어서 장애인을 정략적 희생양쯤으로 여기는 속내를 여실히 드러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얼마나 됐다고 이들 핵심 조직을 축소, 폐지한다니 정치적 저의가 아니고서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MB정부 입장에서야 공권력 행사에 딴지를 거는 인권위야 말로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애인들의 인권문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이런데도 인권위를 축소하고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한다는 것은 장애인들의 인권유린행위 방조와 다를 바 없다.

MB정부는 지금이라도 역행하는 일련의 장애인정책의 궤도를 바로잡아 인권후진국의 불명예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요구에 맞게 국가인권위와 장애인권익증진과의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오히려 대통령직속으로 격상시켜 운영의 내실화를 꽤해야 한다. 장애인정책은 결코 정략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생살여탈(生殺與奪)의 문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생활신문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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