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에서 해피유자립생활센터와 성남장애인연대 주최로 성남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해피유자립생활센터

성남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오는 5월 입법 발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해피유자립생활센터와 성남장애인연대는 지난 13일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성남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그동안 준비해온 조례 초안을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개된 성남시 자립생활 조례안은 성남시 장애인들의 자립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시측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특히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남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주거환경개선, 상담활동지원, 기초교육 및 기능훈련, 장애인을 위한 주거보장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설치, 운영기준과 사업범위를 정해 대인관계훈련, 일상생활훈련, 자립생활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자립생활 체험 사업,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주택 개보수 등의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현경 의원은 “장애인 복지대책을 안정적으로 세워서 자립생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조례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기영 의원은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전하면서 자립생활위원회에 대한 여성장애인 할당, 자립생활센터 감사기능 강화 등을 보완해야한다고 밝혔다.

해피유자립생활센터와 성남장애인연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하고, 지역 장애인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조례안을 완성할 계획이며 의원 발의 형태로 성남시의회에 보낼 계획이나 아직 대표 발의자는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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