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장애인들이 가해 생활재활교사들의 엄중처벌 요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장애인들이 가해 생활재활교사들의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9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바라기시설 거주인의 비통한 죽음에 엄중한 판결로 애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거주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추락해 하반신 장애를 입는 등 거주인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중 하나다.

피해자 중 한명인 이씨가 지난 2014년 12월 25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35일 간 의식을 회복 못해 숨지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거주시설의 CCTV를 확보해 분석한 후 시설 생활재활교사들의 폭행혐의를 발견·불구속 입건했고, 2015년 4월 13일 검찰은 이들을 폭행치상 및 폭행혐의로 기소하고 일부는 약식기소했다.

이에 맞춰 옹진군청은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결정을 내렸지만 시설은 시설폐쇄 결정에 불복해 2015년 12월 행정소송을 제기, 진행 중이다. 1년 간 몇 차례의 재판이 진행된 결과 최근 검사는 두명의 생활재활교사에게 폭행치상, 업무상 과실치사로 각각 1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대책위는 최근 인천지법이 가해 생활재활교사들에게 엄중처벌을 하도록 하기 위해 탄원서를 모집하고 전달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최근 신안 염전노예사건 가해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장애인 학대범죄에 대한 가벼운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사건 역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사건을 통해 시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관리라는 명목으로 폭력이 쉽게 용인되는지 마주했다"면서 "인천지법이 시설 내 의문사와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정의로운 편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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