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우리당 당의장·최고위원 후보자들이 공명선거 서약식을 가지고 정견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 당의장 선거에 출마하는 8인의 후보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 최근 답변을 받았다.

첫 번째 질문은, “구미 선진 각국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들을 제도화 혹은 법제화 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흑인민권운동을 거치면서 인종, 성별, 종교, 연령에 의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이른바 'Affirmative Action'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사회의 구조화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진출을 도울 수 있는 한국적 'Affirmative Action'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후보님은 우리당이 앞으로 어떠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통해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두 번째 질문은, “우리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창당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장애인당원들이 창당 발기인으로 동참하여 당을 세우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장애인의 삶을 위해서 장애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후보님은 우리당내에서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Affirmative Action(우대적 조치)이 있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당헌과 당규를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가?”였다.

이 질의에 대해 김부겸, 임종석, 정동영, 김근태, 김영춘, 김두관, 김혁규 후보자가 답변을 했다. 조배숙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답변 내용 전문을 소개한다.

기호1번 김부겸

기호1번 김부겸 후보. <사진제공 열린우리당>

1. 김부겸 후보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적 차별을 반대하며, 소수자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지지합니다. 이런 점에서 귀 위원회가 주장하는 한국적 “Affirmative Action" 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에 대한 적극적 배려가 부족했으나, 장애인고용의무제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으로 더디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추세를 더욱 강화하고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사회수당적 성격의 장애인연금제 도입,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의 정비,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정책결정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각 정당들이 장애인위원회를 강화하고, 당직 및 공직 후보 선출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열린우리당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그동안 우리당은 장애인의 정치적 진출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창당시 당헌에 장애인 중앙위원 2인을 배정하는가 하면 2004년 4.13 총선에서는 장향숙 중앙위원을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하여 원내에 진출시키기도 하였습니다. 2005년 4월 당헌 개정 때에는 한국 정당사상 처음으로 장애인위원회를 상설화하기도 하였고, 이번 2.18 전당대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새 당헌 개정안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시도당 상무위원회에 장애인위원장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장치가 한나라당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지적은 열린우리당의 수치입니다.

이를 씻기 위해서라도, 우리당 장애인위원회에서 제안한 바대로, 장애인위원장 및 일정수의 장애인 당원의 지명직 대의원 포함, 당직 및 공직에 장애인이 입후보시 일정 비율의 가산점 부여, 지방의원 비례대표에 일정수의 장애인 배정 등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장애인위원회를 강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방안(각급 장애인위원회 구성, 장애인 정치아카데미 등)을 마련하여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김부겸 후보도 힘닿은 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장애인위원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기호2번 임종석

기호2번 임종석. <사진제공 열린우리당>

1. ○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에서 장애우 대표를 비례대표 1번으로 배정하며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에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습니다.

○ 그러나 아직 장애우들의 정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장애우 스스로가 입법과 정책을 통해 권익 향상 및 복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때 보다 적합한 대안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장애우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장애우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국장애인위원회 및 시도당 장애인위원회를 강화하고, 장애우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5․31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비례대표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 나아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입니다. 따라서 당헌, 당규에 장애우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더 분발하겠습니다.

○ 지난 연말 당헌․당규 개정과정에서 장애인 위원회의 위상강화와 장애우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애우의 정치참여가 초기단계인 만큼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장애인위원회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라 시도당별 장애인위원회 구성되었습니다만 아직 초기 단계라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장애우들이 당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장애인 비례대표의 확대 및 경선과정에서의 혜택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문제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아직 각계의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에 장애우들이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고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호4번 정동영

기호4번 정동영. <사진제공 열린우리당>

1.☞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이 편안한 사회’가 ‘가장 행복한 사회’입니다.

- 일반적으로 전 인구의 10%를 장애인으로 추정한다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수는 480만명에 달하며, 장애인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약 1,000만명에 이름니다.

- 장애의 원인이 대부분(약 90%)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후천적 장애임을 감안, 언제 어디서든 본인 또는 가족 중 장애를 입을 수 있으므로 장애를 사전예방하고,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은 국민적 관심사이자 핵심적인 사회문제입니다.

- 당사자인 장애인 스스로가 정치에 참여하여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적극 권장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정치참여 여건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2.☞ 열린우리당은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 열린우리당은 우리나라 정당사상 처음으로 당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에 장애인 의석을 배정하고 이를 당의 규정으로 못 박아 정당운영에 장애인의 참여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 지역대표, 여성, 청년 중앙위원과 함께 장애인 대표가 당의 일반 대의원들에 선출되면서 정치적 역량과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정당사상 처음으로 장애인대표를 정당의 대의원에 의해 선출되면서 장애인계의 당당한 정치참여의 길을 열었음)

- 열린우리당은 제17대 총선에서 장애인대표를(장향숙) 비례대표 1번에 할애하는 등 장애인계의 정치참여 확대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 열린우리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 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현실에서 아직 초보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더욱 더 확대되고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열린우리당이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장애인계 대표를 비례대표 1번(여성), 또는 2번(남성)으로 배려하는 것을 관행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에 의한 차별과 성차별 등 2중적 차별을 받고 있는 가장 소외된 계층으로 반드시 의무화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음)

- 당내 전국장애인위원회를 지방조직으로 확대하여 활성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 장애인계에 비례대표 2% 할당에 대해서는 여타 직능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금년 5월말 4대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비례대표후보로 1인을 장애인계에 할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선거구별로 정당 비례대표 당선자비율이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장애인을 비례대표 후보로 할당하기 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5번 김근태

기호5번 김근태. <사진제공 열린우리당>

1.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AA)는 사회적, 구조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 고용에 대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2006년 3월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부분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도 있어서도 AA정책을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적극 찬성합니다.

- 장애인 고용의 경우는 2% 의무 고용비율을 적용하고 있고 올해는 정부부처 대부분에서도 적용되고 있으며 2% 의무 고용을 달성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고용에 대해 실시되는 AA조치의 결과를 살펴보면서, 장애인에게 의무고용비율 적용과 함께 AA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 당규에 의하면 장애인대표 2인이 부문대표 중앙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당의 장애인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당장애인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나 의사수렴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단체나 시민단체가 제출하는 관련 청원의 경우 오히려 한나라당으로 넘어가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저는 우리당의 장애인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당내외 각종 선거에서 장애인당원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당헌,당규 개정등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위원회가 마련한 당헌, 당규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장애인당원들이 당내 일정부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명직 대의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당원협의회 장애인위원회, 시도당 장애인위원회를 건설하여 우리당 장애인 위원회가 체계적인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6번 김영춘

기호6번 김영춘. <사진제공 열린우리당>

1. 2001년 보건사회 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후천적인 장애인은 130여 만명. 전체 장애인 145만명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명 가운데 9명이 후천적인 장애인입니다. 선천적인 장애인은 5만 9000여 명으로 4.4%에 불과해 10명 중 1명도 안됩니다. 후천적인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를 비롯한 불의의 사고로서 장애인 65만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인은 54만명이나 됩니다.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로 인해서 매년 약 1만 2000여 명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 대책은 우리 사회 일반인 모두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국내 총생산의 1.5%를 장애인 예산으로 할당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의 0.1%에 불과한 1조원 규모입니다. 예산이 적다보니 서비스가 부족하고 모든 책임이 가족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보격차도 심각해서 2004년 10월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27%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업체는 전제직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30대 그룹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0.79%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에게는 동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가 주어져야 하며, 봉사와 희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노력과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당의 보배 같은 장향숙 의원이 여성장애인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윈이자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위원으로서 빛나는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 경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 전동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작지면 알토란 같은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저 김영춘도 장향숙 의원과 같이 뜻있는 의원과 협력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진출을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고 과태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의무를 회피하는 문제점에 대해 개선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 정책 없이 소극적 미봉책으로 일관했던 구태를 벗어던지고, 떳떳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우리당의 비례대표 1순위가 바로 여성 장애인인 장향숙 의원입니다. 장향숙의원이 17대 국회의 보건복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인 수준 높고 열정에 찬 의정활동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수준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수세력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관철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정치와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열어야 한다는 의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당의 전국장애인위원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국대의원 선출에 있어서 당원협의회 청년․여성위원장에게 주여진 지명직 대의원 몫을 장애인위원장에게 확대하는 방안, 공직후보자 추천선거에 있어서 여성후보자와 동등하게 20%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후보자 중 장애인을 1명이상 추천 및 배정하는 방안을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하면 총 450만명이 장애인일 것이라는 추산을 근거로 한다면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있어서 당선가능한 순위에 2명이상의 장애인을 추천․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휠체어를 타고도 큰 부담없이 회의장을 다닐 수 있도록 국회 외관이 적지 않게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여성 장애인 장향숙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국회에 입성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보다 많은 정책과 입법을 입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7번 김두관

기호7번 김두관. <사진제공 열린우리당>

1.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affirmative action은 50인 이상 기업에게 2%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가 유일합니다. 아직까지 의무고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기는 하나 정부기관이 2%를 달성하는 등 점차 제도가 안착화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미국은 50년전 흑인민권운동을 통해 인권과 차별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야 인권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요한 기관으로서 자리잡게 되었고,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이 임박해있는 상황이다.(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안을 거의 확정한 상태이고, 늦어도 올해안에는 상정,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된 affirmative action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애, 성별, 연령, 외국인 등의 주요 차별대상들에 대해 교육, 고용, 각종 시설이용 등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차별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별을 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이러한 내용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그 과정에서 정치참여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장애인들의 힘으로 전국장애인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장애인의 정치참여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제 중앙당에 전국장애인위원회의 사무국을 구성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당의 이름을 걸고 전국 장애인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때가 되었다. 더 많은 장애인당원을 발굴하여 장애인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당사자의 힘으로 장애인정책을 수립해가는 모습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표적 정치참여 보장제도인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는 중앙위원에만 장애인이 할당되어 있지만, 각종 당직과 공직에서도 장애인을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기호8번 김혁규

기호8번 김혁규. <사진제공 열린우리당>

1.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성별, 신체, 지역, 학벌 등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Affirmative Action은 1960년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사회약자에 대해 학업과 고용에서 적극적 우대정책을 펼친 것이 그 유래로, 많은 선진국에서도 법적제도화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본격화할 때에 와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7대 국회에서도 보듯이 여성 및 장애인의 정치인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몇몇 여성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며 여성 정치 지도자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 임용에서도 장애인, 여성, 지방출신, 이공계 등의 소수집단 공직임용 확대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각종 고용정책에서도 차별을 시정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확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과 활발한 활동으로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고용안정, 차별금지 정책을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흐름을 환영하면서 이것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앞장 설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빈곤의 사회 소외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로 심화된 양극화와 고용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특히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빈곤의 여성화’만 아니라 ‘빈곤의 사회 소외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저 역시 제도적 법적 체제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국회에 장애인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관련법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교통약자편의 증진법 등이 있는데, 기존법의 개정은 물론 장애인기본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차별분야를 한데 묶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 차원에서 이들 법안이 본래 취지와 목적대로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의 정치진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에게 할당되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으나 전체 여성의원 비율이 세계 평균수준에도 못 미치는 13%입니다. 또 장애인 출신 국회의원도 선진국 수준에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의 본래적 의미를 살려 우리 사회의 계층별 직능별 다양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최근 미국 슈퍼볼 MVP 하인즈 워드의 역정과 성공신화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혼혈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바라면서 일과성이 아닌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아젠다가 되기 바랍니다.

2. 지난해 12월 중앙위원회를 통해 우리당의 당헌 당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장애인 당원들의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통해 훌륭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개정안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전국장애인위원회 관련 규정에 대해 정비하고 예산 지원 규정을 만든 점 등에 대해서는 성과로 평가하지만, 각 기간별 조직화를 지원하고 장애인 당원의 적극적인 진출을 최대한 확보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장애인위원회의 기간 조직 구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만이 장애인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에 동감합니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장애인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가 보장되기 위한 적극적인 우대조항 보강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 일원이 된다면 장애인위원회의 안이 반영되도록 장애인위원회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헌 당규상의 반영은 당헌 제2장 제9조 양성평등 실현 조항과 제10조 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처럼 장애인 조항을 제9조의 내용처럼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위원회의 문제 제기와 당 공식기구의 논의가 시작되고, 이 논의를 통해 우리당이 소외계층의 정치적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을 실현시켰으면 합니다. 이 일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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