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한나라당에 장애인 비례대표를 기초·광역의원 당선권내에 배정하고, 장애인비례대표 배정 10% 규정을 한나라당 규정 및 정당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한나라당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장인 최연희 사무총장이 최근 한 토론회에서 ‘기초·광역의원의 비례대표 100%를 여성으로 공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내세운 요구사항이다.

한나라당 최연희 사무총장은 지난 9일 한나라당 여성위원회에서 개최한 ‘5·31 지방선거 필승 여성정책 토론회’에 참가해 “선출직중 30%를 여성으로 공천하고, 비례대표는 가급적 여성으로 공천하되, 특히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100%를 여성으로 공천하려는 의지도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관련 ▲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 여성 50% 이상 공천 ▲전략공천 여성비율 30% 이상 확보 ▲중앙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 여성 30%이상 참여 ▲광역·기초의원 지역구 여성 후보 30% 이상 공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발표해 “현행법에는 정당이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 때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광역비례대표에 여성전원으로 배정하겠다는 최 총장의 발언은 각 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묵살하고 이들을 대변자의 정치공간으로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장총은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환경,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여론을 정치결정과정에 반영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중앙 및 지역공간에 배출하고자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최 총장의 발언은 다양한 사회소외계층의 정치참여를 위한 비례대표의 본래적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장애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줄기차게 현실정치공간의 참여를 주장한 장애인의 바람을 외면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장총은 “2005년 지방이양이후 지역경제성장의 논리에 밀려 지역의 장애인복지는 점점 더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며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에 의한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장애인단체의 지역정책모니터 등 감시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한국장총은 한나라당에 ‘기초, 광역의원에 장애인비례대표를 당선권내에 배정할 것’과 ‘장애인비례대표 배정 10% 규정을 한나라당 규정 및 정당법에 명시되도록 규정 및 법 개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최연희 사무총장은 같은당 정화원 의원이 여성 100% 공천에 대한 보충 설명을 요구하자,“여성은 물론이고 장애인과 청년들에게도 특별 배려를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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