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자료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를 제작·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해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 종사자는 장애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가장 먼저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크며 인지 즉시 신고해야 할 책임도 크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로써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개발한 교육자료에는 관계 법령에서 신고의무자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가 포함됐다.

아울러 집합 교육이나 원격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과 프리젠테이션 2가지 형태로 제작됐다.

해당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http://www.naapd.or.kr)과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 해당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 등 총 76개소에 배포됐며, 동영상은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http://www.lifelongedu.go.kr) 등에도 탑재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교육자료가 장애인 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가 스스로의 신고의무와 책임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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