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포스터.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가 오는 23일 오후 2시 ‘2022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한다.

올해의 수집․분석 대상 판결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선고된 장애관련 판결로 총 240여 개를 수집해 선별했고 장애·인권·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 8명이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디딤돌 판결 5건, 걸림돌 판결 2건, 주목할 판결 7건 총 14개의 판결이 선정됐다.

디딤돌 판결로는 ▲만성신부전증을 이유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거부한 사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제한’이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시킨 사례,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텍스트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대체텍스트의 제공까지 명한 사례 등을 뽑았다.

걸림돌 판결로는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요양보호사의 부주의와 과실로 발생된 편마비 보행 장애인의 낙상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 요양보호사와 서비스 제공기관, 직업배상책임보험회사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일부만 인정한 사례 등을 선정했다.

또한 디딤돌이나 걸림돌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 많은 고민을 하게 한 주목할 판결로는 ▲장애 상태가 발생한 원인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아니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지와 상관 없이 신청 당시 법령이 정한 장애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상태에 있다면, 법령이 정한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사례 등이 있다.

보고회에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박정규 변호사가 본 사업 및 판결 선정 과정을 소개하고 법무법인 디라이트 표경민 변호사가 디딤돌 판결과 걸림돌 판결,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가 주목할 판결을 발표한다.

이어 서울대 법힉전문대학원 김남희 변호사가 ‘장애인 인신사고시 손해배상 관련 판례의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가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에 대해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

보고회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지만, 사전등록자만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더 많은 사람의 의견 수렴을 위해 유튜브 채널 ‘함께걸음’에서 생중계된다.

보고회 사전 참여 신청 시, 자료집을 미리 받아볼 수 있으며 사전신청은 구글폼(https://forms.gle/57QrqsdnfkhSS4if6)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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