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019년 시작된 서울지하철단차 차별구제청구 소송 과정을 통해 지하철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성과 그에 대한 법원과 서울교통공사의 반응, 그 반응을 통해 우리가 각성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는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17호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열차-승강장 간격을 ‘크레바스(빙하나 눈 골짜기에 형성된 깊은 균열)’라 부른다.

간격이 넓은 승강장에서 발빠짐 사고가 잦은 것은 당연한 일로, 1~9호선 역사에서 2004년 이전 지어진 268개역 1만8856곳 승강장 중 연단 간격이 법정 기준인 10㎝가 넘는 곳은 151개역(56.3%) 3607곳이다. 장애인들은 넓고 깊은 단차로 인해 전동휠체어 바퀴가 걸려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며, 일상적인 공간이 되어야 할 지하철로부터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법원은 ‘안전발판’ 등의 설치 여부가 차별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공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촌역, 충무로역 등 일부 고무발판 설치 ▲직원들의 이동식 발판 서비스 도입 등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 이용 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안전은 고사하고 편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태로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 사건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의 지하철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일상의 이동에 있어서 여전히 예산과 의지를 논하고 있으며, 2020년 법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기술 도입 등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시도는 수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흔히 지하철은 도시의 인식 수준을 드러내는 지표라고 한다. 교통약자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경과규정’, ‘과도한 부담’과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는 그림자 뒤에 숨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 심도있게 풀어나가도록 구성하여, 1999년 3월 29일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해왔다.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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