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복지유니온이 지난 21일 (사)장애인자립선언과 장애인활동지원사 법정 휴일 수당 지급 등 노사협력적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고자 단체협약체결 조인식을 진행했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이 지난 21일 (사)장애인자립선언과 장애인활동지원사 법정 휴일 수당 지급 등 노사협력적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고자 단체협약체결 조인식을 진행했다.

양 단체는 협약을 통해 ▲2021년 시급 11,000원 (기본시급 8,748원 + 주휴수당 1,750원 + 연차수당 502원) ▲법정 휴일 9일+노동자의 날=10일 수당 지급 ▲서비스 중단 시 3개월 계약 기간 유지 ▲상해보험 가입 등의 복지혜택에 합의했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에 따르면 ‘2021년 시급 11,000원’ 단협체결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며 쉬고 싶어도 연차휴가를 쓸 수 없는 현장의 상황과 그런데도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활동지원사의 급여환경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법정휴일과 노동자의 날 수당 지급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부당하게 적용된 보건복지부 고시를 보완한 사항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요구에 대한 부응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 수당이 제공돼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40호(2020.12.31.)’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은 미근로 제공 시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쉴 권리와 유급휴일수당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서비스 중단 시 3개월 계약 기간 유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불안한 근로계약 개선의 시작점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이용인이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면 활동지원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이에 타 이용인과 매칭이 될 때(최대 3개월)까지 계약 기간을 유지함으로써 근속의 단절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상해보험 가입, 명절수당 인상, 경조사비 인상 등의 복지혜택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번 단협체결을 통해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합리한 근로조건이 여전히 현장에서 남아 있다. ‘휴게시간 공짜노동’이 대표적인 예다.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한다고 서비스 시행 시 단말기를 중단하고 휴게 시간를 가지라는 운영규정을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단말기만 중단한 채 서비스를 계속 진행하는 공짜노동이 발생하고 있다.

재가 방문을 통해 1:1 서비스를 진행하는 활동지원사의 경우 휴게 시간에 장애인을 홀로 두고 이동할 수도 없으며, 쉴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 구조적으로 휴게 시간에도 일하게 되는 근로 환경으로 공짜노동이 발생한다.

이에 전국사회복지유니온과 (사)장애인자립선언은 공짜노동이 발생하는 휴게시간과 법정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대해 노사가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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