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통‧폐합에 따른 정원감축 시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감축정원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감축 시 감축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 및 고용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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