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서울시교통장애인자활협회(이사장 김진호)는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의뢰해 교통장애인에 대한 ‘재활자립지원 모델화 방안’을 연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중도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지원방안'(공동연구유시영)을 서울시에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방안에는 서울시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줄어드는 추세이나, 아직도 사고로 인해 장애로 고통 받는 많은 중도장애인의 삶에 대해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재활자립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언이 담겨있다.

먼저 교통사고 현장에서 최초로 구조하는 응급구조사 등의 전문화·고급화를 통하여 적절한 응급조치, 병원의 응급 차량과 랑데부시스템 등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적인 치료는 가능한 단기간의 치료과정을 거친 후에 ‘전문재활상담가’의 개입 등으로 의사, 간호사 외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보조공학사, 심리상담사 등이 연계되는 통합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사고초기·치료초기에 전문상담사의 개입의 필요성도 제언했다.

이러한 통합재활과정을 거쳐 이전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할 것도 강조했다. ‘중도장애인 직장복귀지원 조례’를 제정해 중도장애인의 직장복귀를 위한 훈련, 기능재활 등을 지원하는 ‘직장복귀 지원센터’의 운영과 이전 직장으로 갈 수 없는 중도장애인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직업전환과 창업컨설팅을 지원하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부족한 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듯이 ▲자동차보험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할증료가 적용되는데 이 할증료의 일부분을 활용하는 방법 ▲자동차법규 위반시에 징수되는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 중 잉여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 ▲자동차 운전자 보험의 옵션에 추가해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장애인들의 사회 복귀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달라진 기술 및 기능훈련의 지원 등 사후관리를 지속하는데, 관련 장애인 단체들의 철저한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교통장애인 재활자립지원의 모델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실현 단계별로 과제들을 중·단기적인 과제로 분류하고,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했다"면서 "주목할 만한 것은 교통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부족한 예산 때문에 주저하게 하지 말고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료나 할증료, 과태료, 범칙금이나 장애인고용을 위하여 지원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을 활용하게 하자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가자격증을 갖춘 ‘장애인 재활상담사’에 대한 활용이 시급하다"면서 "당초 설립 의지와 같이 미국 재활상담사의 기능처럼 장애인을 사정하고, 평가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학업지원, 차량지원, 주택지원 등을 결정·연계하는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장애인 재활상담사’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한 "현재도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는 상담사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춘 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는 장애인직업재활사협회와 회장 등 임원 등이 같고, 사무실 등과 홈페이지 등을 같이 사용하는 등 당초 설립 동기의 제가능을 다하지 못하더라도 장애인의 재활자립에 대한 전문상담 기능을 소유하도록 재정립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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