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인유권자 참정권은 얼마나 보장될까?”라는 주제로 장애인정책리포트(393호)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투표율은 15대 총선 60.1%, 16대 66.4%, 17대 72.9%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한 이유와 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 아직도 존재한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다. 점자는 그 특성상 일반 활자보다 3~10배의 분량을 차지한다. 따라서 ‘책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의 공약 등의 정보를 일부만 제공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투표소 중 1층이거나 승강기 등이 설치된 투표소는 사전투표소 3500개 중 3275개(93.5%), 선거일 투표소 14,304개 중 14,227개(99.5%) 수준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대비 많이 개선되었지만, 장애인유권자가 접근할 수 없는 투표소가 각 225개, 77개 존재한다. 그 외에도 급경사, 진입로 등 접근이 어려운 건물이 많아 투표소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다.

현 투표용지는 글자와 숫자로만 되어 있어 글을 읽지 못하는 발달장애인과 고령의 어르신, 글자와 숫자를 모르는 사람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투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위 사례 외에도 여러 유형의 장애인유권자들이 후보자 정보 확인부터 투표하는 과정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개선되고 있지만 장애인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받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장애인의 선거참여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 ▲장애인유권자들이 겪는 어려움 ▲장애인 투표편의제도 개선안 등의 이야기를 담았다.

장애인 정책리포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편, 불합리한 상황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개선을 촉구를 위해 1999년 3월 29일 창간했으며, 매월 1회 발간된다.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한국장총(02-783-00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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