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장고협)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이 2019년도 장애인 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상담 439건(온라인 상담 제외 총 427건) 중 부당처우와 관련된 상담이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임금체불 21.5%, 실업급여 14.1%, 퇴직금 13.6%, 부당해고 12.9%, 산재 2.8%, 기타 7.5% 순으로 나타났다.

또 피상담자 중 남성의 비율이 85.2%로 여성(14.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장애유형 중에서는 지체장애가 82.2%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9.1%), 청각장애(5.4%), 신장장애(1.9%), 뇌병변장애(1.4%) 순으로 나타났고,

거주 지역은 서울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18.5%), 인천(10.8%), 부산(4.7%), 대구(3.5%), 광주·강원(3.3%), 대전·전남(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상담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비율은 경증장애인이 92.3%로 중증장애인(7.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피상담자의 연령은 20대가 57.4%로 가장 많았고, 30대(31.9%), 40대(6.6%), 50대(3.3%), 60대(0.7%), 70대(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상담자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는 20~49명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19명이 30.9%, 5~9인이 13.1%, 5명 미만이 11.0%, 50~99명이 0.5%, 100명 이상이 0.2%순으로 나타나 피상담자 대부분(99.3%)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조호근 소장은 "이제는 장애인 근로자가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부당처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전년도보다 실업급여와 퇴직금관련 상담이 대폭 증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형장애균등지수를 활용한 ‘장애인이 근무하기 좋은 직장 발굴 프로젝트’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는 장애유형별 특성 및 장애에 대한 전문지식과 감수성을 가진 전문 상담원이 장애인근로자의 애로·고충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장애인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각종 노동문제를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노동상담을 원하는 장애인근로자는 장고협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02-754-3871)나 홈페이지(www.kesad.or.kr) 노동상담게시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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