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가 오는 12월까지 서울·경기지역 사업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무료로 진행한다.

지난 2017년 11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으로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됐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업체의 모든 사업주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불이행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한시련은 중소기업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를 무료 지원해 사업주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

한시련은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으로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직접 무료 교육을 신청한 사업체로 찾아가 강의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교육 진행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799-1032, 10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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