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이하 한단협)와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이하 한종사협)가 지난 7일 가톨릭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합리적인 방안 모색, 그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이하 한단협)와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이하 한종사협)가 지난 7일 가톨릭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합리적인 방안 모색, 그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1월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가 발표된 이후 대다수의 법인과 사회복지시설들이 개정사항과 관련해 많은 혼란과 적용될 시 예기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 중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기존 사회복지시설장 중심에서 시설 설치·운영자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보다 강화하고 관련된 행정 처리를 하는데 있어 예상되는 현장의 혼란과 문제점들이다.

한단협과 한종사협에 따르면, 시설명 및 대표자명을 변경하는데 투입되는 상당한 인력 및 시간 투입을 비롯해 종사자 고용의 안정성 문제, 후원금 계좌변경으로 인한 후원자 이탈 등이 우려된다.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니어클럽 등은 장기간 사용한 상호(시설명)에 누적된 신용과 명성 등 영업재산으로서의 가치의 손실 등 시설 단위로 적용하는 법률들과의 상충되는 사항을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한단협과 한종사협은 다시 한번 주요 쟁점사항들을 충분히 토론하고 개선점을 합의할 수 있는 간담회를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최호용 서기관은 당초 2019년말까지로 예정된 유예기간을 2021년 6월말까지로 연장, 세부 쟁점사항들을 다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참석한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 김봉술 신부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나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은 없고, 사회복지 현장이 투명성도 공공성도 없다는 전제 아래 규제만 하겠다는 생각이 다분하다며, 사회복지 현장의 환경 개선과 처우가 선행되고 그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단협 장순욱 회장은 “오늘 토론회의 주요 내용들과 한단협 차원의 정리된 의견들을 공식적으로 복지부에 전달할 것이며, 앞으로도 한종사협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이번 사회복지시설 개정사항이 단순 유예가 아닌 현장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마련되어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행보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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