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는 2018 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심사(주관 여성가족부)를 최종 통과해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신청이 의무화 돼 있다.

장애인체육회는 가족친화제도TF팀을 구성하고 상시기구로 운영하면서 가족친화제도와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를 수시로 접수받고, 논의하는 장을 꾸준히 지속한 것이 인증획득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은 “과거의 직장문화는 가정보다는 일 중심사고에 의해 주도되어 왔지만 이번 인증을 위해 여러 가지 기관의 제도와 실적을 점검하면서 향후, 일․가정양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실히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장애인체육회는 직장 내 일·가정양립 문화정착, 워라벨(Work life balance) 수준의 향상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장애인체육 대표 공공기관으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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