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각장애인훈련센터 소속 강사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교육·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각장애인훈련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각장애인훈련센터(센터장 윤중오)가 지난 6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청각장애인 고용 사업체 대표 및 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했다.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

윤중오센터장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로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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