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마사협회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보건복지부의 안마침 유권해석 30주년을 맞이해 ‘안마침의 역사적 배경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대한안마사협회

대한안마사협회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보건복지부의 안마침 유권해석 30주년을 맞이해 ‘안마침의 역사적 배경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안마침 전문가들을 초청해 안마침의 역사와 현상황을 되짚어보고 향후 올바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연과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됐다.

우리나라의 이료교육은 1898년 평양맹학교의 실기과목 중 마사지 교육에서 싹터, 1913년 조선총독부가 설치한 ‘경성제생원’ 맹아부 3년 과정으로 구체화되었고, 시각장애인 졸업생은 경무총감령 제10호 ‘안마술·침술·구술영업취체규칙’에 따라 안마사, 침사, 구사 자격증을 각각 취득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정규교육을 통해 배운 안마침을 자극요법으로 시술하고 있지만 현재 법원의 잣대는 침의 종류와 규격에 관계없이 침으로 인체에 침습하는 행위 자체가 무면허의료행위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맹임침법제화에 대해 진정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5년 4월 4일, 10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3호침 법제화하도록 판결했다.

이후 2013년 12월 3일 최동익 의원이 의료법에 안마사의 3호침 사용을 명문화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협회의 방해와 관계부처의 소극적인 대처로 명문화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열린 세미나는 안마침 종사자 약 100여명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안마침의 유권해석 30주년을 맞이해 그 의의를 재조명했다.

세미나를 통해 안마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법제화되길 바라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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