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 금지 내용이 담긴 지자체 조례를 시정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을 표했다.

앞서 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하는 조례 현황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74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조례 128건을 확인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책 권고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6일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장애인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해당 조항 삭제를 권고했다.

모니터링 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자치법규로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우는 비단 복지시설뿐이 아니다. 우리 센터가 모니터링한 결과,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을 가로막는 지치법규는 모두 234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 공간인 기초자치단체 의회 방청을 금지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모든 공공시설이 정신장애인의 이용 및 출입을 금지하는 자치법규가 일괄 개정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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