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고용 부담금 신고 사업설명회 전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지사장 황보익)가 10일부터 3일 동안 '2018년 장애인고용 부담금 신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정원의 2.9%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10일 처음 열린 설명회는 고용부담금 신고·납부절차 안내, 주요제도 변경사항 공지, 지사-기업 담당자간 맞춤상담 순으로 진행됐다.

황보익 지사장은 “한 사업장이 한 명의 장애인만 고용해도 장애인 고용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장애인 고용에 있어 사업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서울지사는 장애인 고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들과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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