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합동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달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제주도 샤인빌 리조트에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참여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담당자·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장애인 당사자는 의학적 판단인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별로 직접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반면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은 장애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의 복지욕구, 장애특성, 사회·환경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워크숍에 참가한 개발원 장애등급제개편 지원 TFT 김경란 팀장은 3차 시범사업 결과 발표에서 중위험군 발굴을 통한 복지서비스 대상자 확대, 시군구 단위의 추가 자원 발굴 및 신규 자원 개발, 읍면동 허브화를 이용한 서비스 연계율 향상 등을 주요성과로 들었다.

특히 가가호호 현장방문을 통해 장애인 독거가구, 부모 중 1인만 장애인인 경우, 부모 이외의 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등 중위험군을 추가로 발굴해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늘리고, 장애인의 장애특성, 복지욕구,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서울 구로구‧노원구, 부산 해운대구, 충남 천안시,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역에서 1차 시범사업을,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는 경기 구리시, 대전 서구 등 10개 지역에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3차 시범사업에는 총 18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서울 구로구·노원구, 경기 구리시·파주시, 대구 달서구, 부산 해운대구·금정구, 대전 서구, 광주 광산구·남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서천군, 전북 익산시‧완주군, 전남 여수시, 경북 구미시, 강원 동해시 등이다.

개발원은 장애등급제 개편 지원을 위한 TF팀을 신설하여 2차 시범사업부터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사례관리지원인력,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교육 실시 및 지자체 업무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단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우수사례집 제작 및 사업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4건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2·3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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