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규탄 기자회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자연은 "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해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 개발, 복지진흥, 자립지원, 재활채육진흥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복지 관련 유일한 공공기관"이라고 설명한 뒤 "장애인 복지연구 및 개발은 뒤로한 채 눈에 보이는 장애인복지 직접사업에만 골몰하는 사업만능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장애인예산쟁취추진연대를 구성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천막농성, 단식농성, 대규모집회와 함께 지역적 산개투쟁을 통해 전국적인 운동을 진행하던 중 이틀 동안 장애인정책을 담당하는 개발원 점거 농성을 벌였다"면서 "개발원 수뇌부와 장애인단체장들의 중재와 조정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점거농성을 마무리 지었는데 참여한 소장 등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개발원은 올해 3월 추진연대의 주관단체인 장총련의 상임대표 및 점검농성에 참여 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의 내용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올해 9월 5일 검사로부터 벌금형을 받았고, 아직 이 같은 약식명령과 관련된 내용은 우편으로 받지 못한 상태다.

한자연은 "점거의 형식이나 방법이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개발원에 대한 장애인들의 분노와 원성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추진연대는 그들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낼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고소가 과도한 조치임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 사퇴와 함께 장애인 정책 개발과 조사연구에 매진하는 기관으로 기능 개편,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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