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DPI가 장애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 질의목록 초안 작성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참가를 제안했다.

200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된 후 우리나라는 2011년 첫 번째 국가보고서를 제출, 2014년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가 받은 최종견해는 3개 부문에서 66개 항의 우려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서술됐다. 차기보고서는 2019년 1월11일까지 제출하고 1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받았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국가보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최소 1년전에 질의목록을 준비하고 NGO 의견을 반영한다. 이에 연대회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한 정부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질의목록 초안을 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대회의 참가에 동의하는 단체 및 기관은 참가동의서를 오는 31일까지 작성 후 한국DPI 팩스(02-458-0429) 또는 이메일(dpikorea.org)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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