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진행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협약식. 공단 서울남부지사 김태양 지사장과 홍익병원 라기혁 병원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지사장 김태양)이 19일 관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인 홍익병원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협약을 체결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발행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해 투자 설립한 자회사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갖춘 사업장을 뜻한다.

공단 서울남부지사 김태양 지사장은 "협약을 통해 구직 장애인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고 홍익병원은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홍익병원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익병원 라기혁 병원장은 “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고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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