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향현 후보가 19일 시군구지회장 임기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 것과 관련 즉시 적용할 것을 공약했다.
이는 지장협이 지난 18일 직무대행체제에서 이사회를 열고, 통과시킨 시도협회장 및 시군구지회장 임기를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하는 ‘지역협회 등 설치운영 규정 개정안’을 현 시군구지회장에 한해 곧바로 적용하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현 시군구지회장의 임기가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에서 2020년 12월31일까지로 늘어난다.
조 후보는 "현 시군구지회장이 지역에서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지역협회 등 설치 운영 규정 개정 시 '부칙' 경과조치에 시군구지회장 현 임기 1년 연장 적용과 효력의 근거를 명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도협회장의 임기 연장은 곧바로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오는 11월 30일로 3년의 재직기간이 끝나며, 이후 선출된 시도협회장부터 임기가 4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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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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