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8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이 공공기관 등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첫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 지난 7일 이룸센터에서 강완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실장을 초청, ‘시각장애인 대응 에티켓’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시각장애인과의 인사‧대화‧식사 에티켓, 시각장애인의 교통수단‧숙박시설‧공공시설‧관공서 이용시 안내하는 방법, 위험한 물건을 건네줄 때의 에티켓 등 시각장애인의 장애특성을 이해하고 대하는 방법이 소개됐다.
개발원은 기존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던 장애전문가 초청 직원 소양교육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이 가운데 장애유형별 대응 에티켓과 관련한 내용은 인포그래픽으로도 제작,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대국민 인식개선 자료로 활용 할 예정이다.
황화성 원장은 “개발원 임직원들은 전국민, 특히 장애인을 고객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실시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물론, 장애감수성이 높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개발원 전직원이 장애인‧비장애인 고객 모두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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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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