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오는 13일 오후2시 강북웨딩타워에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성북구는 현재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으나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서비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내용이 부실하다.

특히 대부분이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센터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종사자의 일정 비율은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라고 명시되어 규정이 모호하다.

자립생활의 필수요소인 활동보조에 대한 내용도 부모의 휴식을 위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주거지원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는 등 자립생활 패러다임 흐름에 부응하기에는 미비한 면이 많으며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

이에 센터는 토론회를 통해 조례 개정과 그 내용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열어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지역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성북구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지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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