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수교사회가 특수학교의 교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은 새롬학교 등 학부모와 장애학생 70여명이 지난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학교의 학급 증설을 위해 필요하다는 요구의 목소리를 높인 것을 기점으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일반학교에 적용되는 교지감면 기준인 “교내에 수영장, 체육관, 강당, 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였다.

이후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총과 특교총의 경우 찬성 의견인 반면 교육권연대와 전교조는 개정되면 특수학교 면적이 좁아져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 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특수교사회는 개정에 찬성한 한특총과 교총에 공문을 보내 입장철회를 요청했으며, 5월 19일부터 전국의 특수교사와 학무모를 대상으로 반대 서명 활동을 벌이고 있다.

26일까지의 1차 마감 결과 2,150명의 특수교사와 학부모가 동참했고, 현재 2차 서명활동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특수교사회는 오는 7월 4일까지 2차 서명활동을 마감한 뒤 이를 종합해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경기도특수교사회 관계자는 “특교총과 교총이 찬성의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회원 탈퇴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는 등 개정 추진 철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기도특수교사회는 지역 내 특수교사로 구성돼 지난 2011년 설립됐으며, 특수교육 발전과 전문성 확립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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