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제2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이 오는 3월 29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민간자격증의 난립을 막고 장애인 및 필요 대상자에 질 높은 언어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마련됐으며, 지난해 처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의해 실시됐다.

하지만 지난해 첫 국가시험을 앞두고 국시원과 언어재활 관계자들 사이 2명의 시험위원 선임 등에 따른 마찰이 있기도 했다. 전문가냐 비전문가냐를 놓고 팽팽하게 맞선 것.

결국 이는 언어재활 학생들이 시험거부와 함께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중재로 국시원과 언어재활 관계자들은 선임된 시험위원은 임기를 유지하고 임기가 끝난 이후에는 언어재활 전공자를 시험위원으로 선임하기로 극적 타결했다.

이번 제2회 국가시험에서도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은 치러지지 않는다.

1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은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급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경력(1년 또는 3년)을 기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대상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단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도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신경언어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등 총 5과목을 놓고 치러지며,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시험장은 오는 2월 26일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 공고하고, 합격자는 4월 24일 국시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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