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진료) 추진과 관련해 장애인 단체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장애인들의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한편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을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바 있다.

또한 개정안은 원격의료가 가능한 환자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하고,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동네 병원을 중심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원격의료가 추후 대형병원으로 확대 될 것이라는 우려 등을 이유로 들어 반발했다.

결국 대형병원에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인 동네병원을 건너 띄고 수도권 대형 종합병원에 원격의료 받으려 할 것이고, 결국 동네병원은 모두 문들 닫게 된다는 것.

또 의사협회는 촉진·타진·청진 등의 진찰 과정이 생략된 원격진료는 오진 가능성을 높이고,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이에 장총련은 성명을 통해 “현재 장애인과 노인은 만성질환 등으로 이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받기 위해 외래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받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처방전을 받아 간단한 도움만으로도 약을 받아 복용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애인들은 동네병원이 접근성이나 편의시설이 부재한 곳에 위치해, 선택권 없이 대형병원에서 장시간 대기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원격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1일 성명을 발표, 의료법 개정추진은 사실상 원격진료를 앞세운 의료민영화라며 장총련의 의견에 유감을 나타냈다.

장총련이 핵심과 본질에 대한 접근 없이 그저 원격의료 환영이라는 결론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장연은 “필요성과 안정성도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의 도입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와 대재벌의 국민건강권 파괴 음모를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과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요구는 의료민영화가 아닌 공공병원 확충, 방문서비스 확대,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총련에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허용 등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핵심으로 의료계와 국민대다수의 강력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접근성은 지리적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 접근성도 핵심요소”라며 “사회약자인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단체라면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 가스, 전기 수도 등 국가 기간산업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팔아먹으려는 박근혜 정부와 재벌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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