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 수료식이 열렸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이하 지적협회)가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본격화 하고 있다.

지적협회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교육·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아 양성교육을 준비해 왔고, 지난달 말에는 서울에서 1차 교육을 끝마치고, 1일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수료식도 가졌다.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에 있는 발달장애인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자립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가족, 친지 등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후견인이 되어 활동할 수 있다.

지적협회는 올해 말까지 서울,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상, 세종 등 10곳의 지역에서 계속해서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각 지역에 위치한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 충남과 세종의 경우에는 지적협회 공주시지부가 맡는다.

교육생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공공후견인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생활에 있어 의사결정 대리권을 가지게 되므로 피후견인을 알기 위한 사회조사보고서 등 법원 판결에 필요한 서류절차에 대해 교육 받는다.

수료 후에는 후견인 신청과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피후견인(발달장애인)과 1:1매칭이 되면 공공후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받을 수 있다.

각 지역별 교육일정과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02-2654-0803) ▲광주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062-653-8568) ▲경기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031-969-4182) ▲공주지부(충남․세종지역, 041-881-6245) ▲경북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054-841-8203) ▲대구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053-428-2173) ▲울산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052-276-1510) ▲강원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033-263-5466) ▲전남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061-744-08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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