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2일 오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일본 장애인종합복지법 제정 운동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법안을 대신할 (가칭)장애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시대적 흐름인 자립생활 이념을 반영하지 않고 주거, 소득, 자기결정권 등에서 사각지대를 낳고 있어 이를 어우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2일 오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일본 장애인종합복지법 제정 운동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장애인 단체들의 운동방향과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장애학과 다테이와 신야 교수에 따르면 2009년 9월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은 장애인종합복지법안을 마련하고 올해 6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3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2006년 시행된 장애인자립지원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일본의 장애인 역시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소득과 가족소득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내야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이 작업장에서 일해 받는 임금보다 작업장을 이용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자기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도 발생했다. 서비스 심사기준도 전보다 엄격해 졌고 장애인들은 크게 반발했다.

다테이와 신야 교수는 “장애인자립지원법은 일본의 헌법에도 위배돼 헌법소원까지 같다”며 “일본의 헌법 25조에는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장애인자립지원법의 문제에 따라 제정된 장애인종합복지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영향을 받아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부양의무제 폐지, 자기결정권 인정, 서비스 개별화, 지역차별 없는 동등한 서비스 제공 등을 담고 있다.

특히나 법 제정 과정에서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장애인제도개혁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장애인제도개혁 추진위를 설치했다. 여기에는 지적장애인 등 장애인들도 과반수 이상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다테이와 신야 교수는 “하지만 장애인종합복지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되기 끼지 추진위의 역할을 많지 않았다”며 “이미 법안이 만들어진 후 일본장애인연맹(DPI) 들에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운동이란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데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장애인들이 적극 개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일본에서도 모든 것이 법률로만 해결되지 않는 만큼 행정당국과의 다양한 협상을 통해 제도마련 예산 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연맹 김대성 회장은 “일본의 장애인종합복지법과 올해 11월 시행되고 있는 ‘장해자기본법’을 연구한다면 법 제·개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도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고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는 “추진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장애인이 참여할 틀을 만들고 추진위 논의과정에서 장애인들에 합리적인 편의제공이 이뤄졌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애정의, 차별정의(정당한 편의제공, 합리적 편의제공), 수화 언어 인정 등 장애 때문에 침해되기 쉬운 장애차별 방향을 명확히 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여성을 생물학적 관점에서만 보는 등 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권리에 기반 한 새로운 법으로 태어나야한다”고 강조했다.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역시 “현재 복지는 시혜적 관점에서 인권관점으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인권이 아닌 시혜적 관점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복지를 인권관점에서 바라보고 기존의 법을 폐지하고 장애인종합복지법을 제정했다”며 “인권의 관점에 장애인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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