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최동익 의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의원열람실에서 피성년후견인 권리제한과 자격을 박탈하는 관련 법률의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민법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폐지되고, 현존 능력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 등의 제도로 변화된다.

기존(현행)민법의 행위무능력자제도(금치산, 한정치산)가 지나친 자격박탈과 제한으로 사문화된 제도였다면, 개정민법은 누구나 필요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화된 것.

하지만 현행 공법·사법상에서 권리와 각종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금치산·한정치산 관련 법률이 300여개에 이르고 있고, 이 법률들은 후견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회활동과 참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지 않은 채 행위무능력자 제도 하에서 유지되어온 자격 제한 규정이 용어만 변경되어 존치된다면, 피후견인의 잔존능력 활용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성년후견제도는 그 취지가 크게 훼손된다는 것.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원주대 이영규 교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재경 활동가, 법무법인 태평양 조원희 변호사, 법무부 서정민 검사 등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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